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의료수가 인하와 관련, 내주 중 법적 소송 방침을 밝히고 투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의협은 28일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건정심)의 의료수가 표결절차에 하자가 있고, 건강보험법상 수가조정은 지난해말까지 이뤄졌어야 하는 만큼 무효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의협측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회의장에 출석했다면 기권으로 보아야 한다”며 “하지만 이를 불참으로 처리, 과반수찬성으로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27일 건정심 회의 당시공익ㆍ가입자ㆍ의약계 대표 24명중 22명이 출석했으나 투표 당시 퇴장한 병원협회 대표, 불참처리를 요구한 치과의사협 대표와 약사회 대표등 3명이 불참으로 처리됨에 따라 19명중 10명이 찬성한 2.9%인상안이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됐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기권표라도 행사할 것을 요청했으나 치협대표 등이 불참처리를 요구한 만큼 의협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의료수가 조정시기도 지난해 12월 건정심회의에서 수가적정성 여부를 판단, 3개월 후 필요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도 이날금명간 의료수가 인하와 관련, 투쟁위원회를 결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의료수가 인하 파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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