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발표된 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에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이름들이 빠졌다. 맏아들 홍일씨는 국회의원 신분이므로 자신이 별도의 재산공개대상자다.하지만 둘째와 셋째인 홍업ㆍ홍걸씨는 아버지의 재산변동 신고에서 자신의 것을 공개하지 않았다.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ㆍ비속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공직자윤리법 12조 4항에 따른 것이다.
이들 두사람은 김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한번도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인이 된 공직자의 자녀에게 강제로 재산을 공개토록 한다는 것은 물론 말이 안 된다. ‘사유재산권침해’라는 법적 시비 말고도 그들도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홍업ㆍ홍걸씨의경우 이미 성인이 된지도 오래 되고 가족을 거느리는 가장인 이상 분명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사생활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통령의 아들’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권력’을갖는 ‘특별한 신분’이다.
더욱이 홍업씨는 몇몇 게이트에서 이름이 거론돼왔고 유학생 신분인 홍걸씨는 미국에 100만달러를 호가하는 집을 갖고 있다며 자금출처에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깨끗하다’는 말은 어느 법보다 우선하는 상식이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아들의 재산을 공개하는 수범을 보여야 한다는 말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인사들이 가족의 재산내역을 공개하는 관행을 세움으로써 점차 희박해지는 공직자 재산공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과거 이회창씨가 총리였을 때 자식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쩐지 유치하게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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