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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친일행위의 역사적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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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친일행위의 역사적 단죄

입력
2002.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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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절 83주년을 하루 앞두고 친일 반민족행위자 708명의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친일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의 길이 열렸다.국회 ‘민족정기를 세우는 모임’이 발표한 명단에는민족언론의 선구자로, 여성ㆍ교육계의 선각자로만 알려져 온 인사들도 많다.

광복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도록 청산하지 못한 친일문제에 처음으로 종합적인 접근을 했다는 점에서 명단 발표의 의의는 매우 크다.

친일청산문제는 우리의 숙제였다. 1948년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근거로 반민특위가 구성돼 단죄활동이 이루어졌으나 2년만에 흐지부지됐다.

일제의 통치기관에서 일한 사람으로악질적인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았고, 개전의 정상을 구실로 형을 경감ㆍ면제해 주어 반민특위의 활동은 오히려 면죄부를 준 꼴이 되고 말았다.

친일파를 정권의 큰 축으로 삼았던 이승만정부는 이 문제에 확고한 의지가 없었다.

나치협력자들이 ‘비국민’으로 규정돼 처형되거나 공직을 맡지 못했던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득세하고, 독립투사들의 후손은굶주리고 냉대를 받았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연하는 것도 친일 청산을 통한 민족정기ㆍ사회정의 확립에 실패한 탓이다.

국가가 할 일을 하지않아 이번에도 임의단체가 나섰지만, 명단은 반민특위 당시와 달리 상당히 폭넓다.

‘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을위한 법률’도 제정, 진상규명작업을 계속하고 민족정기를 드높이는 사업을 하겠다니 기대가 된다.

민족문제연구소가추진하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이 끝나면 진상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명단이 발표됐다고 새삼 친일행위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역사적 단죄는 사실의 기록과 기억에서 출발한다.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으며 진실은덮을수록 더 커진다는 교훈을 상기하게 된다. 후손들은 반발하겠지만, 오욕의 민족사 바로잡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발표자측은 사실(史實)관계에오류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단죄가 월드컵을 공동개최하는 일본 자체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는 것만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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