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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항공사 정부 손해배상 보증기한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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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항공사 정부 손해배상 보증기한 6월까지 연장

입력
2002.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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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3월말까지 한정돼 있던 국적 항공사에 대한 정부의 제3자 손해배상 보증기한을 6월말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제3자 손해배상은 미 9ㆍ11테러 처럼 전쟁과 사건, 사고에 따른 승객, 화물, 항공기외에 건축물ㆍ입주자의 물적ㆍ인적피해를 보험사가 배상해주는 것으로, 정부가 이를 보증하면 국적항공사들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 9ㆍ11 테러 이후 국제항공수요가 위축돼 왔고 국제 항공보험시장이 지금까지도 불안정한 상태여서 보증기한을 연장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보증을 서지 않을 경우 항공사는 승객 1인당 편도 1.85달러의 보험료를 항공료에 추가하게 돼 항공료가 상승하게 되며, 우리 국적 항공사는 월 100만달러(약 13억원) 정도를 해외보험사에 추가 납입해야 한다.

건교부는 “세계 항공보험시장이 테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을 경우 정부 보증 기한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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