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사의 20% 정도가 올해 정기 주총에서 회사의 주식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식소각제도를도입한다. 또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할 근거를 신설하거나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상장사도 24%에 이른다.27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까지 주총 개최를 신고한 294개사 중 정관변경을 통해 주식소각제도를새로 도입키로 한 업체는 19.7%인 58개에 달했다. 주식소각제도를 도입하면 이사회 결의로 주식소각이 가능해진다.
스톡옵션 내용을 개선하거나 도입근거를 신설하는 상장사는 이 보다 많은 71개사(24.1%)였으며,37개사(12.6%)는 외부감사인 선임근거를 신설하거나 선임절차를 변경하기로 했다. 또 중간배당제 도입 근거를 신설하는 회사가 12개사, 액면분할신고 7개사, 주주의 서면에 의한 주총의결권 행사 근거를 마련하는 법인이 2개사 등이었다.
이날까지 정기주총 개최일을 공시한 상장사 중 다음달 15일과 22일을 주총일로 잡은 법인이66.7%(196개사)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달 중 주총 개최 회사는 37개사로 작년(23사)보다 증가했다. 요일별로는 금요일에 주총을 개최하는 회사가 75.9%로 가장 많았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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