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반발한 철도와 발전산업 등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 구조조정에 반대해 벌이는 쟁의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ㆍ李勇雨 대법관)는 26일 구조조정과 조폐창 통폐합에 반대해 시위와 파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국조폐공사 강재규 노조 부위원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반대하는 노조의 쟁위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할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1998년 7월 대전 등에서 열린 공공ㆍ금융부문 구조조정 반대집회와 조폐창 통폐합 방침에 반대해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갑작스런 통폐합 계획이 해고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쟁위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헌법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유일한 권리보장의 수단으로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법리적 해석에 따른 판결이라기 보다는 대법관들의 정치적 견해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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