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실은 26일 논란을 빚고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실시 유보를 건의했다.법사위 전문위원실은 이날 제출한 ‘증권관련집단소송 검토 보고’에서 “집단소송제의 파급효과와 대상기업을 둘러싸고 찬반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각계의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 입법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집단소송제 도입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동일 사안에 대한소송 남발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보상액상당분이 변호사에게 돌아가고 ▦기업이 소송부담으로 자발적 공시를꺼리며 ▦소송대상 행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재계측의 반대론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소송적용 대상 행위 중사업보고서 등의 공시책임에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업이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유보기간을 거친후 전면이 아닌, 단계적 부분 시행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송시 입증책임 소재문제에 대해서도 “현행증권거래법 규정을 볼 때 소송을 당한 기업에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그러나 입증과정에서 기업비밀유출 우려 등을 감안해 원고가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 확보에시간이 필요하고, 소송문화와 산업의 성숙도 등을 감안해 집단소송제의 실시시기와 내용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4월1일 전면 시행론에 대해 유보적 견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뤄진 30대기업집단 지정제 폐지 등 재벌규제 완화는4월 시행을 앞둔 반면, 이의 반대급부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는 야당과 재계의 반대 공세속에 국회 심의도 지연됨에 따라 학계,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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