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전문 기획사인 P사는 25일“전속계약을 어겨 피해를 봤다”며 영화배우 주진모(28), 이지은(33), 탤런트 예지원(29)씨 등 3명을 상대로 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P사는 소장에서 “원고회사는 피고들의연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금 1억5,000만~1억원씩을 지급하고 스케줄 관리, 섭외, 홍보 등으로 비용을 지출했다”며 “그러나 주씨와 예씨는 본건 계약 이전에 타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상태였고, 이씨는 결혼 등을 이유로 연예활동을 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씨와 예씨는 “P사와의 전속계약 해지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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