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사의 계절인 봄. 치솟는 전셋값 때문에 고민이라면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을 적극 이용해보자. 평소 거래 실적이 없어도 가능하며 주택금융보증서 발급대상자라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이 없어도 소득증빙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대출 대상자는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주민등록등본 상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이어야 한다. 대출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혼하는 세대주 예정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미 전입을 했더라도 3개월 이내, 또 현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도 증액금액 범위 내에서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한다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전세대금 대출을 받으려면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각종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비로소 대출가능 여부와 대출금액을 확정받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우선 본인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전세계약을 맺고자 하는 주택이 대출대상 주택이 되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최저 연 8.3%에서 최고 10.75% 가량. 대출금액은 전세 보증금의70% 이내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단 세대주의 연간소득에서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의 20%를 차감한 금액 이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실제 대출 가능금액은 이 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국민은행이나 한빛은행에서 취급하는 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이나 무주택서민 등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등 특수대출을 이용하면 금리가 훨씬 저렴하다. 연 7.0~7.5%의 금리로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이 이뤄지는 등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일반 대출에 앞서 먼저 접촉해보는 것이 좋다.
외환은행 PB팀장 (02)729-0225 consultant@ke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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