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강도살인과 강간혐의로 1,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흉악범에 대해 “교화의 여지가 있는 만큼 사형은 과중하다”며 원심파기 판결을 내려종교ㆍ시민단체의 사형폐지 움직임이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다.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대법관)는 24일 강도살인과 연쇄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 모부대 소속 손모(26) 중위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형이갖는 형벌로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은 과중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나이, 성장과정, 가정환경, 경력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아직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다”고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사형폐지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최근 하급심의 사형판결을 잇따라 파기환송하고 법무부도 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미루고 있어 사실상의 사형폐지 국가로 옮아가는 전조로 받아들이고 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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