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의 인도 여부에 대한 2차공판이 27일(국내 시각)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 연방지법에서 열린다.이번 인정심리에서 이씨측은“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정치적 고려에 의해 불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 범죄인 인도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씨의 보석신청에 대해 ‘인도청구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미 법무부의 내부규정 등을 들어 이씨가 재판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씨가 보석으로 석방되거나 망명신청 등 의외의 주장을 펼 것에 대비, 현지 법무협력관을 통해 재판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검찰과 협조해 이씨에 대한 수사자료 등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