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이 범죄인 인도재판과정에서 자신이 정치범이라고 주장, 강제송환에 불응하고 석방을 유도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이씨가 정치범이 아니라는 반박자료를 정리, 미국측에 발송키로 했다.이와 관련, 이씨의 변호인들은 이씨가 미 현지에서 취업비자를 얻어 현재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해 왔고 ‘세풍(稅風)’ 사건은 정치적 사건으로 한국내에서 불공정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1999년 이씨가권력 고위층과 함께 수백억원대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하고 개인적으로 뇌물도 받는 등 정치적 문제와는 별개 사안이라는 증빙자료와 중간 수사결과 등을 미국에 보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현지에 우리 요원을 파견해 재판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이씨가 소지한 취업비자의 유효성 여부도 확인중이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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