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전경련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거부’ 결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다가올 대선 자금 확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보였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이날 “전경련의 결의가 건전하고 투명한 정치풍토의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도 “정치인이 기업에 돈을 요구하는 일도 없어야 하고, 기업도 보험에 들 듯 이쪽 저쪽에 뒷돈을 대는 풍토도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공히 대선이 진행되면서 자금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있다.
정치자금법에는 합법적인 정치자금 조달 방안으로 국고보조금, 후원금, 기탁금, 당비 등이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기업이 정치권에 정치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후원금과 기탁금 제도이다.
중앙당, 시ㆍ도지부, 지구당 등이 설치한 후원회는 후원금을 모아 1년간 각각 200억원, 20억원, 3억원의 한도 내에서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기부할 수 있다.
다만 선거가 있는 해에는 기부 한도가 2배로 늘어난다. 법인의 경우 중앙당과 지구당에 1년에 각각 2억원, 5천만원까지 낼 수 있다.
또 개인이나 기업 등은 여야 정당을 지정하지 않고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다. 1997년 지정기탁금이 폐지된 뒤로 기탁금을 낸 사례는 한 두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불법ㆍ부당한 정치자금이 유통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우선 비공식 후원금이 있다. 정치인들이 친지나 연고가 있는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후원금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이다.
편법적 자금으로 대가성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불법적 비자금. 정치인들이 기업인으로부터 거액의 ‘검은 돈’을 받아 정치활동비나 선거자금으로 쓰는 경우이다. 대체로 청탁이나 정경유착과 관련돼 있다.
전경련의 선언은 불법적 비자금 수수를 근절하겠다는 뜻이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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