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1,500m 결승서 심판진이 1위로 골인한 김동성에게 실격을 선언한 것은 반바퀴를 남겨놓고추월을 시도하던 안톤 오노(미국)의 진로를 방해했다고 판단, ‘크로스트랙(Cross Track)’의 규정 위반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크로스트랙은 직선주로에서 뒷 선수의 추월을 막기 위해 비스듬히 달리는 행위를 지칭한다.그러나 단독선두로 달리던 김동성에게 크로스트랙을 적용한 것은 명백한 오심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견해다. 장철수 국제빙상연맹(ISU) 심판이사는 “경합상황이 아니었고 곡선코스에 접어들던 과정인 만큼 코스를 가로질렀다는 규정 적용은 억지 판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의 쇼트트랙 오심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17일 남자 1,000m 결승 역시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의 대표적 사례. ‘1ㆍ2ㆍ3위가 모두 넘어질 경우 재경기를 해야 한다’는 경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판진은 꼴찌를 달리던 브래드버리(호주)에게 금메달을 헌사하는 믿지 못할 판정을 내렸다.
쇼트트랙의 혼란스런 판정은 오심에 대한 제재조치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ISU 기술위원회의 배정을 받은 고정된 심판들이 전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출전선수와 심판이 같은 국적일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현재 오심을 저지른 심판에 대한 ISU의 엄격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장 위원은 “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선수들이 각종 국제대회서 심판판정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준택기자
nagne@hk.co.kr
■실격사유 8가지 반칙
8가지 반칙 실격사유에 해당하는 쇼트트랙의 규정위반은크게 8가지로 구분된다.
▦고의적 방해 가로막기, 차징, 또는 몸의 어느 부분으로 다른 선수를 미는 것.
▦트랙이탈 거리를 줄이기 위해트랙표시용 블록 안쪽으로 침임하는 행위.
▦크로스트랙 부적절하게 코스를 가로지르는행위.
▦감속 고의적으로 속도를 줄여다른 선수의 감속과 충돌을 유도하는 행위.
▦충돌 추월하는 선수와 총돌또는 지장을 주는 것.
▦지원 경기중 물리적 도움을주거나 받는 행위(계주는 제외).
▦팀 스케이팅 다른 선수와 담합하는행위.
▦킥킹 아웃 경기중 결승선에서 스케이트로차는 행위, 혹은 몸을 던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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