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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곳에선 / 여수 주민버스 놓고 시내버스조합과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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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곳에선 / 여수 주민버스 놓고 시내버스조합과 마찰

입력
2002.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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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고지대 등 교통불편지역에 있는 아파트 자치회가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운행중인 주민버스에 대해 시내버스조합이 운행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해 11월 ‘여수지역 5개 아파트(라인, 중앙, 한신, 신동아, 아주) 주민을 상대로 운행되고 있는 주민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73조 위반’이라며 여수경찰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주민버스의 경우, 운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공하거나 임차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자신의 자가용을 사용하는 개념”이라며 전국적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운송법 73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에서 운행했던 셔틀버스에 국한된 것이라며 주민버스는 아파트 주민들 모두가 주인인 자가용이다”며 “따라서 운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제공이나 임차가 아닌 사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같은 법 해석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들을 통해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전국적으로 30여개 아파트가 참여한 ‘주민버스 운행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법개정 운동을 준비하고 있어 아파트 주민버스문제는 여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버스조합 측에서는 “사업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는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차 할 수 없다는 운송법 73조를 어긴 엄연한 불법 운송행위”라며 고발을 취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이들은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매장이 운행하던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한 것은 사양사업인 시내버스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판단”이라며 “공익사업인 시내버스가적자로 인해 중단 될 경우 모든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 갈 수 밖에 없다”고 주민버스 운행에 반대의 뜻을 표하고 있어 해당 아파트 입주민과 시내버스조합과의 마찰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 여수저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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