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소비자가 할부방식으로 구입한 신차를 1주일 내에 반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할부로 신차를 구매했을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1주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하고 반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거래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 7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할부거래법에도 할부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7일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자동차 업계 약관에는 이같은 규정이 사문화한 상태”라며 “소비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표준 약관에 계약철회권을 명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자동차 표준약관에 소비자가 자동차를 인도 받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계약과 인도시기 차이에 따른 가격 변화분을 소비자에게 물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자동차 표준약관은 공청회 등 여론 수렴작업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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