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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결합재무제표 재계서 딴죽…집단소송제 4월시행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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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결합재무제표 재계서 딴죽…집단소송제 4월시행 불투명

입력
2002.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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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와 공정거래법 개정안,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화 등 재계의 경영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위한 각종 재벌개혁법안이 재계 등 이해집단의 반발과 선거정국에 따른 심의지연으로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예정인 증권집단소송법은 여야의정쟁격화로 심의일정조차 잡지 못해 당초 예정됐던 4월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해 11월 집단소송법안 입법예고를 통해 4월 1일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설령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하더라도 대통령령 제정과 입법예고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예정대로의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등 재계가 선거를 앞두고 이 법안의 연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다 거대야당인 한나라당도 재계에 동조하고 있어 국회 의결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재벌계열사간 상호출자등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화에 대해서도 시행연기 또는 폐지를 촉구,실제 시행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밖에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도 재계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 원안이 상당부분 변질될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출자총액 예외를인정받는 ‘동종업종’ 및 ‘밀접한 관련업종’ 규정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손질을 촉구하고있다.

이에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재벌개혁을 위한 각종 법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재벌과 정치권 등 이해집단의 로비에 밀려 후퇴할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이 불가피하고, 정책의 신뢰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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