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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컵 '로스트…' 입장 밝혀…"복거일씨에 알린뒤 모티프로만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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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컵 '로스트…' 입장 밝혀…"복거일씨에 알린뒤 모티프로만 차용"

입력
2002.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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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거일씨가 영화 ‘2009 로스트 메모리즈’가 자신의 소설 ‘비명을 찾아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 영화제작사인 인디컴(대표김태영)은 18일 입장을 밝혔다.김 대표는 “영화기획 시점인 1998년 ‘퇴마록’의 프로듀서였던 김익상 프로듀서가 복씨에게 ‘가상 역사’라는 설정을 영화에서 사용할 것을 밝혔고, 지난해 9월 작가에게 영화의 크랭크 업까지 알렸으며 영화 시사회에도 초대하는 등 작가에게 영화 제작 과정을 충분히 인지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복씨의 소설 내용은 영화에서 원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모티프’로 사용됐음에도, 출판사인 문학과 지성사가 영화에 ‘원안’으로 못박아 줄 것을 요구해 심사숙고 끝에 수용했다”고 말했다.

영화사의 입장은 “소설과 영화 내용이 판이하므로 저작권 침해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제작사와 투자사인 튜브엔터테인먼트는 작가와 협의를 거쳐 법적 소송으로 사태가 비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이다.

박은주기자

ju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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