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복지를 전담하는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세금신고 지연으로 30억원의 가산세를 물게 된 데 이어 담보력이 취약한 업체에 복지복권을 외상으로 대량 판매, 수십억원을 떼일 위기에 처해 재정운영에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18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1994년부터 지난해 11월말까지 근로자 복지기금 조성 명목으로 1,495억원 어치의 복지복권을 판매했으나 이중 114억원 가량의 대금을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수금 가운데 복권판매 대행사인 애드 앤 리서치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23억7,000만원은 이 회사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회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담보물에 대한 경매 신청 절차 등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나머지 미수금 가운데 상당액도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약속어음 등 채권확보가 불확실한 담보분에 대해서는 복권판매를 못하도록 하고 부실채권은 책임소재를 가려 관련자를 징계키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또 산업재해와 관련, 일선 의료기관에 지급한 2000년도분 진료비 현황을 지난해 2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돼 있었으나 기한을 3개월 이상 넘긴 지난해 6월에야 관할 서울영등포 세무서에 뒤늦게 신고했다.
이 때문에 영등포세무서는 세법상 ‘신고지연’을 이유로 지난해 9월 30억원의 가산세를 부과했고 공단측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기각되자 자체 운영비로이를 납부한 뒤 책임을 물어 관련 직원 4명을 직위 해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기강 해이로 인해 일련의 사태가 발생,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범위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