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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선의 재테크산책] 통합한도제 적극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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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선의 재테크산책] 통합한도제 적극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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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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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저축은 대부분 1인1통장으로 제한돼 한 은행을 정하면 다른 은행과 거래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비과세저축 통합한도제’의 도입으로 비과세생계형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의 경우 계좌 수와 은행에 제한없이 총 불입한도 내에서라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우선 불입한도 산정 방식의 변화를 알아둬야 한다. 근로자우대저축의 경우 매월 50만원으로 불입이 제한돼 있었지만 분기당 150만원으로한도가 관리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이렇게 불입한도가 분기별 한도로 바뀐 만큼 여유가 된다면 매분기 초에불입한도를 채워 한꺼번에 입금한다면 이자를 조금이라도 많이 받을 수 있다.

통합한도제 도입에 따라 금리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의장기 상품이어서 중도에 금리가 상승해도 이전에는 손해를 무릅쓰고 중도해지한 뒤 다시 가입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통장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다는얘기다.

근로자우대저축도 마찬가지다. 이전에는 1인1통장 매월 50만원이라는 제한 때문에 근로자우대신탁에 가입한 뒤 배당률이 떨어지더라도울며 겨자먹기로 계속 불입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분기한도 금액 내에서 금리가 높은 확정금리형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좌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외환은행 오정선 PB팀장 (02)72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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