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를 수사중인 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팀은 17일 민주당 김봉호(金琫鎬) 전 의원이 G&G구조조정 대표 이용호(李容湖ㆍ44ㆍ구속)씨의 돈 5,000만원을 받은 뒤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김 전 의원이 2000년 4월 16대 총선 직전 C건설 대표 박모(47)씨로부터 이씨의 돈 5,000만원을 건네받으면서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원이 C산업 명의의 차명계좌로 돈을 받은데다가 총선 이후인 19일 인출한 점 등 일부 석연치 않은 행적을 보임에 따라 이씨로부터 청탁성 부탁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르면 19일 김 전 의원을 소환,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김 전 의원은 그 동안 “사돈지간인 박씨로부터 돈을 받은 뒤 영수증 처리도 했으나 낙선한 후 폐기했다”며 “지난해 9월 이후에야 이씨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해왔다. 특검팀은 또 이씨의 돈이 김 전 의원 외에 L의원 등 다른 여당 의원들에게도 유입됐다는 첩보를 입수,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이번주 초 S음악방송 대표 김모씨를 재소환, 지난해 9월 이형택(李亨澤)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의 부탁으로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에게 이씨 수사중단 청탁을 했는지 여부를 재확인한 뒤 신 전 총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