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우대제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기여우대제가 헌법에 합치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 도입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연세대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 등 전국 13개 대학 16명의 헌법학 전공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밝힌 설문조사 결과, 대상 헌법학자의 75%인 12명이 기여우대제 도입은 헌법에 합치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헌법에 합치한다고 응답한 12명 중에서 ▦조건없이 합치한다는 견해가 7명 ▦교육기회균등의 헌법원칙이 충실히 존중될 수 있도록 신중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4명 ▦대학이 자체적으로 신뢰를 회복한 상황에서 합헌이라는 견해가 1명이었다.
또한 설문대상 헌법학자중 15명이 ‘대학이 필요한 재정적 여건이 국고 보조를 통해서 조성될 수 없다면 대학 스스로가 재원조달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 취약한 재정확보를 위해 기여우대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기여우대제 찬성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기여우대제가 도입될 경우 어떤 종류의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가라는 물음(복수응답)에는 ▦전형과정의 투명성 확보 10명 ▦기여금의 용도 제한 10명 ▦기여우대제로 입학하는 학생의 수 제한 6명 ▦최저학력기준 필요 2명 ▦기여금의 상한과 하한 제시 1명이었다.
최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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