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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희씨 조기송환 추진

입력
2002.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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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6일 미국 미시간주에서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체포된 세풍사건의핵심인물인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간내에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법무부 관계자는 “1999년 12월 체결된 한ㆍ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조속한 송환이 가능하도록 주미 대사관의 법무협력관을 통해 미 법무부에협조요청을 했다”며 “인도조약 외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 전 차장 송환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검찰 고위 관계자는 “관광비자로 출국한 이 전 차장이 현재는 취업이 가능한 J등급 비자를 소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이전 차장의 비자기한이 만료됐다면 미 정부에 의해 불법체류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미국측의 추방명령 후 신병인도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법무부는 또 이 전 차장의 인도를 위해 범죄인인도조약 발효 후 미 법무부에보낸 체포영장의 시한이 지난 1월31일로 끝남에 따라 이날 1년 기한의 체포영장을 다시 미국측에 발송했다.

이에 앞서 대검 중수부는 99년 9월국세청 차장 재직시절인 97년 9~12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와 서상목(徐相穆) 전 의원 등과 함께 24개 기업에서 대선자금 166억여원을 불법모금한 혐의로 이 전 차장을 기소중지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한편 이 전 차장은 체포후 연방구치소에 수감됐으며 19일 연방검사의 입회하에 미시간주 연방법원에서 신분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을 거쳐 통상 5~6개월이 걸리는 인도심사재판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차장에 대한 범죄인인도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99년 9월이후 답보상태를 보이던 세풍사건 수사와 재판이 급진전하는 한편 향후 수사결과는 12월 대통령선거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차장의 신병을인도받는대로 서울지검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 불법 대선자금 모금과정에 이 총재가 개입했는지와 166억여원외에 추가로 모금한 70억원의 행방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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