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와 그룹계열사간의 채무보증 등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이 현재의 30대기업 집단에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확대된다.재정경제부는 15일 30대 기업집단 지정제 폐지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을 현행 30대 기업집단에서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자산총액 2조원이상 기업집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3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 확대가 규제완화 방침에 어긋난다”며 강력 반발, 19일 구조조정본부 긴급임원회의를 열어작성대상 기준을 자산총액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대폭 완화시켜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집단(2000년 회계연도기준)은 삼성, 현대 등 38개이며, 여기에 공기업을 포함하면 47개로 대폭 늘어난다.
하지만 작성의무가 면제되는 기업집단(주력기업에 연결된 계열회사의 자산총액이 결합대상 전체계열사 자산총액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할 경우, 실제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집단은 현행 삼성, 현대, LG, 한진, 롯데, 쌍용,한솔, 동부, 동양, 코오롱, 영풍, 태광산업, 새한, 진로 등 기존 14개그룹외에 동원, 한국타이어 등 2개가 새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 임종룡(林鍾龍) 증권제도과장은“출자총액 제한 등 직접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기업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정보는 시장에 충실히 제공돼야 한다”면서 “결합재무제표를 만드는 기업집단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호출자관계 및 채무보증 여부등을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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