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채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거나 정부가 정한 이자율 상한선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안을 수정했다.재경위는 수정안을 2월 임시국회 본 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수정안은 대부업자의 사채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등록한 사채업자라도 연 30~90%인 법정이자율을 어겨 고리대금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증권거래법 개정안도 수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를 조종하는등 증권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꾸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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