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어민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추가 보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하광호ㆍ河光鎬부장판사)는 15일 박모씨 등 전북 옥구군 하제부락 주민들이 “새만금 사업으로 어장을 잃었는데도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1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새만금 사업에 따라방조제 설치공사가 시작되면 공사 차량 소음과 매립자재로 인한 오염, 유속 변화 등 생태계가 변화하고 이에 따라 어획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주민들이 비록 국가가 산정한 보상금을 받으면서 향후 소송을 않겠다는 각서를 쓴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손실보상이 정당할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합의의 효력이 없어 추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새만금 사업으로 인근항구가 매립되고 폐항돼 더이상 어업에 종사할 수 없게 돼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으나 액수가 너무 적게 책정됐다며 1998년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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