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東京)지방 재판소는 14일 일본항공 ‘요도호’ 납치범 다나카 요시미(田中義三ㆍ53) 피고인에 대해 국외이송약취, 강도치상죄 등을 적용,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다나카 피고인은 지난1970년 3월 적군파 멤버 8명과 함께 일본 국내선인 요도호를 납치해 북한에 강제 착륙시킨 뒤 망명생활을 하다가 1996년 태국에서 위조 달러화소지 혐의로 체포돼 일본에 인도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일본 최초의 항공기 납치범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관계국에 긴장을 가져왔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북한으로 망명한 납치범 8명중 3명은 이미 사망했고 4명이 아직 북한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쿄=신윤석 특파원
yssh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