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호를 불법 사용해온 51개 사금융업체를 적발,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이들 업체는 정부 인ㆍ허가도 없이 신용금고 할부금융 종합금융 등의 상호를 사용하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연체대납업,제도권 금융기관과의 대출중개업 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부천시의 D신용금고는 정부 인가없이 신용금고라는 상호를 내걸고 사채업을 하며,채무자가 제출한 인감도장을 이용해 불법으로 차량을 구입하기도 했다.
또 경기 고양시 K종합금융은 일반인들에게 대출중개를 해주겠다며 수수료만 챙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적인 상호사용은 금융소비자를 현혹시키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인 만큼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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