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심재권(沈載權),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의원 등 여야 의원 27명은 신문사의 편집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인터넷신문 등 신개념의 언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심 의원은 13일 “개정안은 신문사에 노사가 공동 참여하는 편집위원회 구성과 편집규약의 제정을 의무화하고, 경영 투명성 확보를위해 일반적 경영실태를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 신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반론보도 청구만 언론중재위를 거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정정보도 청구까지 확대하고, 중재 결정에 불응할 경우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언론피해구제를 강화했으며 인터넷 신문, 특수 통신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가장 첨예한 논란거리였던 소유지분 제한 규정은 위헌소지가 있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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