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문사 편집위 구성 의무화…與野의원 정간법 개정안 제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신문사 편집위 구성 의무화…與野의원 정간법 개정안 제출

입력
2002.02.14 00:00
0 0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의원 등 여야 의원 27명은 신문사의 편집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인터넷신문 등 신개념의 언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심 의원은 13일 “개정안은 신문사에 노사가 공동 참여하는 편집위원회 구성과 편집규약의 제정을 의무화하고, 경영 투명성 확보를위해 일반적 경영실태를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 신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반론보도 청구만 언론중재위를 거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정정보도 청구까지 확대하고, 중재 결정에 불응할 경우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언론피해구제를 강화했으며 인터넷 신문, 특수 통신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가장 첨예한 논란거리였던 소유지분 제한 규정은 위헌소지가 있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희원기자

h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