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ㆍ金圭憲부장검사)는 13일 외국영화 필름을 불법복제해 유통시킨 영화배급사 등을 적발, J사 상무 조모(62)씨 등 3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S현상소 대표 한모(62)씨 등 7명과 S현상소, D영화사 등 법인 2곳을 벌금 2,0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한편, J사 대표장모(52)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방 중소도시의영화배급권자인 이들은 1998년 7월~99년 7월까지 ‘리셀웨폰4’ ‘유브갓메일’ ‘와일드와일드웨스트’ ‘페이백’ 등 영화 필름 44벌을 불법복제, 극장가에 유통시킨 혐의다. 검찰은 이 밖에 ‘매트릭스’ ‘스타워즈 에피소드1’ 등의 불법 복제사실도 적발했으나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 처벌하지는 않았다.
수사 결과 이들은 외국 영화직배(直配)사로부터 공급받은 필름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자 영화필름 현상회사에 한벌당 150만원을 주고 복제한 뒤 한벌당 1,000만원 또는 영화상영순수익의 50%을 받는 조건으로 극장에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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