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도입된 유급 육아휴직제도가 시행 4개월째를 맞고 있으나 신청자가 무급휴직 때보다 턱없이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월 20만원인 휴직급여의 인상 등 보완책 마련 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이 월 20만원씩 받는 유급으로 전환된뒤 현재까지 신청자는 남성 9명을 포함해 201명으로 평균 한 달에 60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는 무급으로 시행되던 지난해 11월까지 평균 300여건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5분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또 노동부가 당초 20만원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가진 직장 여성 17만3,000여명가운데 25%(4만3,250명, 한달평균 3,600여명)가 4.9개월간 육아휴직제도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의 2%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육아휴직 신청자가 적은 것은 출산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린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급여자체가 우유값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적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유급 육아휴직도입 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5%가 월 평균 36만8,400원의 급여가 지급돼야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고 답했다”며 “이를 토대로 당시 전체노동자 통상임금의 25% 수준인 29만5,000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노동부가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는 말띠해라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풍조에다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이 회사 복귀시 경쟁에서 뒤지는 것 등을 우려, 육아휴직을 기피하는 풍조가 있는 것 같다”며 “유급육아휴직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될 3월말이 되어야 효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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