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기부금 비용처리 혜택이 주어지는 비영리법인 지정요건이 대폭 강화된다.반면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새로 기부금 손금인정 단체에 포함돼 이들단체에 기부금을 낼경우 법인은 소득금액의 5%, 개인은10% 범위 내에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게된다.재정경제부가 13일 마련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금 손금인정단체 지정요건이 강화돼 주무관청의 장이 지정단체를 재경부에 추천할 때 기부금 모집 목적과 목표액, 용도,모집기간 등을 심사해야 하며 지정기한도 5년으로 제한된다.
이에따라 정부가 손금인정단체 지정요건을 자의적으로 행사, 시민단체 활동을 통제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전산회계사,전자상거래 관리사,비서, 한글속기 등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수수료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키로 했다.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와 아ㆍ태 장애인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부가세도 면제된다.
그러나 리스회사가 제공하는 자동차리스 용역에 대해선 7월부터 부가세를 부과된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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