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최근 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처벌의 500만원 벌금 하한규정을 폐지키로 합의한 것을 백지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시민단체 등에서 “재판에 계류중인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야가 담합했다”고 주장하는등 비판 여론이 비등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9일 “허위사실 공표죄의 처벌 하한선 500만원을 폐지키로 한데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 야당 총무와의 협의를 거쳐 하한선 폐지를 백지화할 생각”이라며 “소급 적용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굳이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민주당이 협의를 공식 제의해 온다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유성근(兪成根) 의원과 민주당 박용호(朴容琥) 의원은 2심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각각 250만원, 35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아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100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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