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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운전·쓰레기투기…연휴기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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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운전·쓰레기투기…연휴기간 집중단속

입력
2002.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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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설 연휴에 고속도로와 터미널 등 쓰레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5,000여명의 단속인력을 투입,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 기간 휴지나 담배꽁초 등을 버리면 5만원,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담아버리거나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면 각각 10만원, 고속도로변 등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경찰청은 귀성ㆍ귀경길 고속도로 갓길 운전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얌체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간이 버스정류장, 휴게소안과 진ㆍ출입로등 차량이 많이 밀리는 상습 정체구간을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 단속하고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갓길 운전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벌점 30점에 범칙금 6만원, 과속운전(20㎞ 이상)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 끼어들기범칙금 3만원, 쓰레기 투기 범칙금 3만원 등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채증장비를 장착한 헬기를 이용하기로 했으며, 헬기와 순찰차량, 사이카사이에 무전 연락을 통해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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