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게이트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이형택(李亨澤)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를 고발키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나오연(羅午淵) 위원장은 “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팀의 이형택씨 구속영장에 나타난 범죄사실을 국정감사 속기록과 대조해 본 결과 이씨가 보물발굴 사업을 위해 국정원 차장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사실상 배후 지휘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위증한 혐의가 매우 짙다”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증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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