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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등재요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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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등재요건 대폭 완화

입력
2002.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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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신용카드 연체액 요건이 현행 5만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2002년 업무계획’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금감위는 우선 3개월간 5만원만 연체돼도 신용불량자로 올리도록 돼 있는 현행 등재요건을 10만원, 또는 5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만원으로 높일 경우 신용불량자는 대략2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재돼 있으나 채무재조정을 통해 구제 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회생할 수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위는 특히 기업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해 집중투표제 도입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분식 위험이 높은 회계처리 유형을 중심으로 부분감리 또는 기획감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위는또 벤처기업 비리 근절을 위해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또 재무ㆍ회계정보와 관련한 공시의무사항을 확대하고 공시의무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상장ㆍ등록폐지 등 엄중 제재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밖에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있는 적격기업 범위를 확대, 현재 1년 이내 신용평가에서 투자적격(BBB- 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만 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BB등급이하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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