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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改惡 여론 역풍…與野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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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改惡 여론 역풍…與野 난감

입력
2002.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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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소위가 7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처벌조항에서 ‘벌금형 500만원 이상’이란 하한규정을 없애기로 한 것에 대해 비난여론이 일고있다.여야가 비공개 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선거법 처벌 조항을 대폭 완화,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도록 바꾸려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밀실야합’이란 비난이다. 현행 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은 ‘100만원 이상’이다.

참여연대는 8일 “선거법소위의 결정은 혼탁선거가 자행되는 정치풍토에서 흑색선전과 경력허위기재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줄 우려가 있다”며“밀실합의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에는 합의당사자인 소위의 여야측 간사인 민주당 김성순(金聖順)ㆍ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시민단체들은 소위가 하한규정 폐지의 소급적용 문제를 정치개혁 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토록 해 현재 재판 중인 의원들도 혜택 받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비난을 집중하고 있다.

여야는 호된 비난여론에 부딪치자 난감해 하면서도 다소 입장이 엇갈린다. 물론 여야는 하한규정을 없애는 안에 대해서는 “처벌의 경중은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하면 된다”는 논리를 앞세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제는 소급적용 여부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의 민주당 간사인 원유철(元裕哲) 의원과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이미 재판에 계류 중인 의원에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간사인 허태열(許泰烈) 의원은 “재판 중인 우리 당 의원들을 구하려는게 아니다”면서도 “적용 시점도 법원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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