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7일 선거관계소위를 열어 공직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하한규정을 폐지하기로 합의, 2월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관계법을 처리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최근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돼 재판 계류 중인 여야 의원들이 구제될 가능성이 높아져 ‘의원 이기주의’에 따른 법개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현재 법원에허위사실 유포죄로 재판에 계류 중인 현역의원은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한 한나라당 유성근(兪成根) 의원 등 7명이다.
현행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법원이 정상 참작 등의 사유로 형량을 절반으로 낮추더라도 당선 무효 형량인 벌금 100만원을 초과해 의원직이 박탈당하게 돼 있다.
소위는 그러나 비판여론을 의식해 하한 규정 폐지 적용 시점을 16대 총선으로 소급 적용할지 여부는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원관계자는 “확정 판결이 나기 전 벌금형 하한 규정이 폐지될 경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들도 피고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하급심으로 파기 환송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여야가 흑색선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선거법 위반죄보다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 이 조항을 둔 것인데 이를 고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치개혁특위는 또 이날 국회법 관계소위를 열어 국회의장이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