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태권도협회의 선수선발및 인사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는 6일 특정선수에게 유리한 판정을 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차장 임윤택(49)씨와 서울시 태권도협회 간사 김모(42)씨에 대해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1998년 9월 학부모 송모씨로부터 “아들이 태권도 대회에서 입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원을 받고 지난해 4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심판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김씨와 공모, 심판진을 자신의 친인척과 제자들로 구성한 뒤 특정 선수를 승자로 편파 판정해 준 혐의다.
검찰은 또 임씨가 김운용(金雲龍)대한체육회 회장 겸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의 아들 김모씨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외에도 태권도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권을 김씨의 회사에 넘기는 데 관여한 단서를 포착, 수억원대의 자금흐름을 추적중이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