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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과세制 이르면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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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과세制 이르면 내년 시행

입력
2002.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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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변호사, 회계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한 벤처 사업가등 전문인력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재정경제부는 6일 전문가 집단이 만든 인적회사에 법인세를 면제하는‘파트너십(Partnership) 과세제도’를 하반기 중 도입,이르면 내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미국,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운영중인 제도로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전문 인력의 지식이나 기술에 의존해 운영하는 인적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구성원인 개인에게 사업소득세만 매기는 방식이다.

재경부 노형철(盧炯徹) 조세정책과장은 “지식ㆍ정보화 시대에는 전문지식 집단의 창업과 투자 활성화가 중요하다”며“지식이나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인적회사에 대한 별도의 과세제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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