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대상이 서울의 경우 3,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주택자금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 6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3,500만원 이하 전세에 거주하는 영세민에게 전세금의 70%까지 연리 3%로 지원되는 자금 지원 대상이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5,000만원 이하 전세에 거주하는 영세민들은 국민은행을 통해 3,500만원까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역시의 경우는 3,0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기타 지역은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한편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할 때 연리 6%로7,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대상주택도 신축주택에서 기존 주택으로 확대했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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