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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탄 돈 재 털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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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탄 돈 재 털지 말아야

입력
2002.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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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맣게 불에 탄 돈, 그냥 버리지 마세요.”한국은행은 지난 해 화재나 보관ㆍ관리 잘못으로 심하게 훼손된 돈(소손권ㆍ燒損券)을새 돈으로 바꾸어준 규모가 총 6,742건, 8억5,8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00년 소손권 교환실적(6,936건ㆍ7억4,900만원)에비해 건수는 2.8% 줄었으나 금액은 1억900만원(14.5%)이나 증가한 수치다.

훼손 사유는 불에 탄 경우가 4억6,900만원(2,747건)으로 전체의54.7%(금액기준)를 차지,가장 많았고 ▦장판 밑에 보관하다 눌어붙은 경우(22.6%) ▦습기에의한 부패(13.3%) ▦기름, 화학약품 등에 의한 오염(3.4%) ▦세탁부주의로 인한 탈색(2.9%) ▦칼질로잘게 잘라진 경우(1.5%)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 근교의 한 노인은 1970년대부터 땅속항아리에 돈을 조금씩 모아 왔으나 홍수로 오물이 흘러 들어가 돈이 부패하자 지난 해 8월 한국은행 본점에서 1,300만원 가량을 새 돈으로 교환해가기도 했다.

손상된 화폐는 가급적 원형을 그대로 보존한 채 한국은행 본점이나 전국 지점으로가져와야 제 가치에 가깝게 교환할 수 있다. 한은 교환규정에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3/4이상이면 전액, 2/5 이상~3/4 미만은 반액을돌려주고, 2/5 미만은 무효처리하도록 돼 있다.

특히 새까맣게 재가 된 부분도 원형에 붙어 있다면 교환대상이 되기 때문에 돈에 붙어있는 재를털어내거나 흩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플라스틱 그릇이나 나무상자에 조심스럽게 담아와야 하며 소형금고나 지갑 등에 담긴 채 불에 탄 경우라면 통째로가져와야 된다. 거액이 한꺼번에 불에 타버린 경우 관할경찰서나 소방서 등이 발급한 증명서가 있으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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