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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치영의원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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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치영의원 집유 선고

입력
2002.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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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윤기ㆍ金潤基 부장판사)는 4일 재정신청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곽치영(郭治榮ㆍ민주)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에 규정된 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어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연웅기자

vw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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