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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 범죄신고요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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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 범죄신고요원 활용

입력
2002.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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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4일 설 연휴를 앞두고 강ㆍ절도 사건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오는 14일까지를 특별방범강화활동 기간으로 설정, 범죄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경찰은 이 기간 은행등 금융기관에 무장경찰관 고정 배치, 112 순찰차지원, 금융기관 주변 주ㆍ정차 차량 및 오토바이 등에 대한 차적 조회 등으로 범죄발생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또 24시간 편의점, 주유소, 신문ㆍ우유배달원, 공동주택 경비원, 환경미화원등 범죄발생 취약시간대에 근무하는 생업 종사자들을 범죄신고요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설 성수품 20개 품목을 비롯한 개인서비스 분야의 요금 부당인상과 매점매석, 담합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물가안정관리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물가대책상황실 및 합동지도단속반을 동원, 주요 유통업소 150곳, 개인서비스업소 450곳을 대상으로 가격동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가격담합 인상, 가격ㆍ원산지 미표시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한다.

또 소비자 단체와 합동으로 설 성수품 가격을 조사해 소비자종합정보망에 발표하기로 했다.

또 수도관 누수나 수도계량기 동파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국번 없이 121번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하면 즉각 출동하도록 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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