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펀드 수익률 물타기’에 대해 제동이 걸렸다.투신운용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투신운용사가 처음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고객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
참여연대는 4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0년4월 ‘바이코리아펀드’의 부실운용과 관련, 현대투신운용을 상대로 제기했던손해배상청구소송을 최근 합의금을 받고 취하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측은 “현대투신운용이 소송 청구액의 90%에 해당하는 4,500만원을 배상한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지난 1일 이를 지급함에 따라 소송을 종결했다”며“이번 합의금 지급은 신탁 재산간 수익률을 조정하기 위한 편법운용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투자자들의 장부열람권과 부당운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등 법조문 상에만 존재하던 각종 권리들이 빛을 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00년 4월 장부열람권을 통해 현대투신운용이 신탁재산으로 보유하던 부실채권을 한 데 모아 부실채권 상각전용펀드(일명 배드펀드)를 조성한 뒤 여기서 발행된 불량 수익증권을 바이코리아펀드(르네상스 1-1호,나폴레옹 1-1호)에 편입, 상각한 사실을 폭로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수익률이 높은 펀드에서 불량 수익증권을 사 줌으로써 수익률을 맞춘것이다.
이번 합의에 따른 혜택은 바이코리아펀드 투자자들중 소송에 참여한 17명에게만 미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 투자자들의 소 제기가 잇따를 지 주목된다.
현투운용측은 그러나 이날 “펀드간 부실채권 상각은 당시 전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운용이었다”며 “이번 합의는 향후 투신업계 발전 및 해외매각에 도움을 주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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