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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청탁' 업자 소환조사…신승자씨 이르면 5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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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청탁' 업자 소환조사…신승자씨 이르면 5일 조사

입력
2002.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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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남(安正男) 전 국세청장에 대한 감세청탁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는 4일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承煥)씨에게 세금감면 청탁을 한 사채업자 최모(42)씨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고 최씨가 출두하는 대로 청탁경위와 실제 감세 여부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검찰은 또 승환씨의 누나 승자씨가 최씨의 부탁을 받고 동생을 소개해 준 뒤 사례비 1억원을 받아 송금한 사실을 확인, 이르면 5일 승자씨를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사채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당초 최씨에 대해 부과키로 예정한 금액과 실제 부과액간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조사국 실무진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세무자료에 대한 정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승환씨가 안 전 청장에게 전화로 2,3차례 더 감세청탁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서울지검 북부지청에 계류중인 조합아파트 비리 고소사건과 관련,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건네받은 승환씨가 수사팀에 로비를 벌였는지에 대해 자체 감찰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관련자를 소환, 돈의 사용처 및 반환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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