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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와 같은 성 쓸수있는 '친양자 제도' 도입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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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와 같은 성 쓸수있는 '친양자 제도' 도입 적극 추진

입력
2002.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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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는 김씨인데 나는 왜 이씨야?”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데리고 5년 전 재혼한 30대 주부 박모씨.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 학교서는 생부의 성을 쓰다 보니 아이들의 놀림감이 된 것이다.

9살 된 딸을 둔 현재의 부인과 2년 전 재혼한 자영업자 도모씨. 이 딸을 친자식처럼 예뻐하지만 역시 아이의 성(姓) 문제로 마음이 아프다. 성을 바꿔 보려 초등학교 입학까지 1년을 미뤘지만 별 수가 없었다.

이처럼 고통받는 재혼 가정을 위해 친양자(親養子)제도의 도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친양자 제도란 양자가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양부모의 친자식과 동일한 위치가 되는 것으로, 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을 선고하면 그때부터 양자는 양부의 성을 따를 수 있다. 이미 친양자 제도에 대한 사회적 조건과 인식은 충분히 성숙해 있다. 이혼이 급증하면서 이같은 고통이 더욱 확대되는 데다 최근 여성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자녀를 데리고 재혼할 경우 자녀가 계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71.3%에 달했다.

지난 달 30일 가정법률상담소가 개최한 친양자제도 공청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의 문제점들이 논의되었다. 첫번째는 ‘7세 이하’라는 친양자의 나이 제한이다. 장성한 자녀가 친부모와 양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따져 부모를 ‘고르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이혼한 여성들 대부분이 7세가 훨씬 지난 아이를 두고 있어 이러한 제한선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부산대 법대 장상용 교수도 “실질적인 부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재혼가정에서 일곱 살이 넘었다는 이유로 친양자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비인도적”이라고 비판했다.

친양자로 입양했다 이를 취소할 수 있느냐도 논란거리다. 현재 개정안에서는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종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대로 된다면 양부모의 파양 결정에 따라 자녀의 성이 두 번 바뀔 수도 있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도 “양친의 이익에 따라 파양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친양자 제도를 포함한 민법 개정안은 15대 국회에 개정안이 상정되었다가 ‘가족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일부 유림층의 반대를 의식해 보류된 바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이 달 중 국회 차원의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양은경 key@ 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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