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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3,000만원까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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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3,000만원까지 보증

입력
2002.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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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무주택 영세민들은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최고 3,500만원까지의 전세자금을 3%의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또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올해 기업 설비투자자금 지원규모가 지난해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9조7,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진 념(陳 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전세자금 지원의 경우 연간 1,000만원이하 저소득자가 전세계약 해지시 대출은행에 그 사실을 통보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연소득이1,000만원이하지만 담보물건이 있거나, 연대보증을 붙일 경우에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저소득자라도 채권보전이 가능할 경우에는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연간소득의 2배에서 3배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증여력이 없어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했던 무주택영세민(자가용승용차 1,500㏄이하, 전세계약금 3,500만원이하 기준)은 이달부터 무보증 신용대출 500만원을 포함해 최고 3,5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빌릴수 있게 됐다.

재경부는 또 무역금융보증의 보증한도를 우량기업에 한해 매출액의 100%(현행 매출액의 50%)로 확대하는 등 수출촉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나라를 동북아지역 비즈니스센터로 만들기 위해 국제물류지원센터 설치,다국적 기업의 아시아본부 유치 등을 포함한 청사진을 3월말까지 수립키로 했다.

특히 공적자금을 투입한 한빛은행, 조흥은행 등의 정부보유 주식 매각을3~4년안에 마무리, 은행 민영화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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