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해쳐…너무나 당연한 조치" "감정적 법 적용… 형평성 문제"2일 인기가수 유승준(26)씨에 대한 법무부의 입국 금지 방침이 현실화하면서 유씨를 둘러싼 병역기피 의혹 논란이 입국 규제의 적법성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유씨는 이날 오전4시50분 LA발 대한항공 KE012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 ‘유 스티브 승준’이라는 미국 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하다 거부되자 오전 11시20분 미국으로 되돌아 갔다.
법무부는 ‘스티브 유는 공공의 적’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병역회피 의도가 있는 유씨의 국내 활동은 ‘국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경제ㆍ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수 있는’(출입국관리법제11조1항)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유씨에 대해 앞으로도 영리활동은 물론, 전범(戰犯), 테러리스트, 중요 범죄자와같이 관광 등을 위한 일시 입국까지 일절 금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유씨의 팬 등은 “감정적인 법의 확대 해석”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 홈페이지는 3일까지 “다른 분야 외국 국적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 비난ㆍ항의의 글이 빗발쳐 접속이 어려울 정도였다.
임영화(林榮和) 변호사는 “개인의 기본권은 최소한 필요 범위 내에서 제한돼야 한다”며 “법무부 조치는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ㆍ장년층과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 네티즌은 “미국 시민권 인터뷰의 마지막 질문은 한ㆍ미간 전쟁 등 갈등이 있을 때 어느 나라에 충성하겠느냐는 것”이라며 “유씨는시민권 획득을 위해 한국 대신 미국에 충성을 다짐했을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유씨는 3일 미국 LA 귀환 후 가진 인터뷰에서 “서류상으로는 미국인이지만 나 자신은 한국사람으로 생각하는 데, 제 나라에 못 들어간 것이 당황스럽고 난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대응보다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성하겠으며 빨리 용서받아 한국에 가고싶다”고 말해 국내 활동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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