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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청와대 파견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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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청와대 파견제 폐지

입력
2002.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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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3일 현직 검사의 청와대 비서실 파견제도를 폐지토록 하라고 지시했다.청와대 박선숙(朴仙淑)대변인은 이날 “김 대통령은 검찰 인사를 앞두고 검사 파견제도를 폐지키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결단에 따른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을 법률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검사 파견제도는 일반 부처 공무원의 파견과 같은 취지이지만 이 제도를 둘러싸고 검찰의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학재(金鶴在)민정수석과 박영수(朴英洙) 사정비서관, 조근호(趙根皓) 민정비서관 등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찰 출신 6명은 모두 검찰로 복귀한다. 후임민정수석과 비서관에는 민간 법률전문가 등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는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 비서실의 직위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현직 검사가 형식적으로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파견되는 관행이 계속돼 왔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한나라 "늦었지만 다행"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3일 청와대비서실의 검찰 철수에 대해 “현 정권 초기부터 국민에게 한 약속을 4년이나 끌어 온 것이지만 뒤늦게나마 이를 지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각종 부패 비리에 쏠리는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눈속임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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